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이번에 한달에 10일 이내로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할예정인데
딱 4시간 근무 할예정이에요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대신 일용직 3.3%신고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또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하셔야 하며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3.3%신고로 할지는 근로자와 협의하셔야 하나, 법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4시간이면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데, 그걸 지키면, 3.5시간을 근무하게 하거나, 아니면 4.5시간 체류하게 4시간분 급여를 받아가야 하는까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위반으로 신고 들어오면 사업주가 독박을 씁니다.
따라서, 3시간 50분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3%는 일용직이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불법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가짜 프리랜서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 왔으나 위법입니다. 이 경우 0.9%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