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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19.04.25

짧은 알바에게 4대보험을 하고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특성상 아주 짧은 단기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하루 4간이고 일주일에 5일 일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668,000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4대보험과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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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한달에 66만8천원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2.하루 근로시간 4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한다면, 정확하게 올해 최저임금의 반을 주셔야 합니다. 세전 1745150원(주휴수당포함)의 50퍼센트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하루 4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는 단기를 고용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