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채용시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나요?
이번에 인사업무를 병행해서 맡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알바를 채용하려는데 일주일간 7일 단기 알바로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하려는데요. 고용험과 산재보험 이외 4대보험도 필수로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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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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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7일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필수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채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월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기알바도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은 미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간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