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려는데 주4일 32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려는데 주4일 32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주 5일, 일 8시간씩 주 40시간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주 32시간이고, 이런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고용해도 4대보험이나 기간제 채용의무는 없는 것인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사용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 내용이 모두 적용됩니다.
1) 주휴수당 대상
2) 퇴직금 대상
3) 4대보험 가입대상
4) 연차휴가 발생 대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