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4대보험의무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2. 24. 03:26

1.아르바이트로 월 60시간이 넘을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2. 아르바이트할 대상자와 4대보험은 들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도 의무가입을 해나 하나요?

3. 4대보험을 들지않고 직원을 채용할 방법이 있나요?(시급)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설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빌미로 고생시킬 수 있으니 애초부터 정당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법적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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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4대보험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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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2.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등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과태료 등 이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여타 조건 관계없이 의무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2021. 02.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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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2.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합니다.

        3.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2.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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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2.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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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만족하면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가입 약정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남습니다.

            어쩔수 없다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채용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2021. 02. 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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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르바이트로 월 60시간이 넘을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의무입니다.

              2. 아르바이트할 대상자와 4대보험은 들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도 의무가입을 해나 하나요?

              근로자가 문제제기하지않으면 문제없습니다.

              3. 4대보험을 들지않고 직원을 채용할 방법이 있나요?(시급)

              -3.3 프리랜서로 계약 많이 합니다.

              2021. 02. 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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