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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펭귄136
과감한펭귄13622.04.23

직장인 알바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근무하면서 관심있었던 알바를 해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겸업이 가능한 경우]

1.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이중취업의 경우 해당사업자와 고용자에게 불이익 사항이 존재할수도 있나요?

3.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가요?

4. 프리랜서로 돌려서 보험가입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와 직장근무자 둘다 가능한 경우인가요?

+ 프리랜서로 근무시 수익이 생겼을때 종소세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5. 이중취업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도 본 근무장이 저의 취업사실을 알수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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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때 건강/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이 됩니다.

    2. 이중취업과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3.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두 사업장 중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4.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5. 회사에서 겸직을 직접적으로 알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발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산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알바를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중취업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불이익 없습니다.

    3. 제외할 수 없습니다.

    4. 불가능합니다.

    5.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중취업의 경우 해당사업자와 고용자에게 불이익 사항이 존재할수도 있나요?

    >> 근로자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겸업으로 인해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가요?

    >> 3개월 미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4. 프리랜서로 돌려서 보험가입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와 직장근무자 둘다 가능한 경우인가요?

    >>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로 근무시 수익이 생겼을때 종소세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5. 이중취업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도 본 근무장이 저의 취업사실을 알수있나요?

    >> 본인이 알리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4.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5.겸직 여부는 통상적으로 정황이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