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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천산갑197
은혜로운천산갑19724.04.16

이중근로계약시 4대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포함 근로계약 상태입니다.

5월한달 단기계약직 재택 알바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4대보험 포함 이라고합니다.


이중으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할수있는건가요?

불이익이 있는지요?

제가 고용상태라고 말을해야하나요?사업장에 말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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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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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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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4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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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곳만 가입됩니다. 어쨌든 이중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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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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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으니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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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등을 명시하여 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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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제외하고 중복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산재는 중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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