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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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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직장은 4대보험 적용 중이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는데 고용산재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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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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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직장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많은 곳만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2개의 사업장 중 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주 사업장은 다음 순서대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①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높은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 → ③ 근로자가 어떤 사업장을 선택했는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나,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으로 자동으러 정리됩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