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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사업주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

일 5시간 주3일 시급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사업장이 4대보험을 어디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연차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액 가입 대상입니다.

    2. 편법(사실은 불법임)적으로 프리랜서 3.3% 적용을 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위법입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됩니다.

    4. 5인 미만은 연차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