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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수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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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근로자에 근로자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단기간 근로자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 판단의 근로자로 산정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근로자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는데,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혹은 단시간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판단할 때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아르바이트 생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