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근로자에 근로자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단기간 근로자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 판단의 근로자로 산정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는데,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혹은 단시간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판단할 때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