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기준은?

2021. 05. 31. 13:12

5인이상 사업장 경우, 알바직원에 대한 4대보험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의무가입 사항인것으로 아하 전문지식을 통해 답변을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의 경우, 채용기간이 8일 이상일경우 그리고 한달이상 근로한 경우, 즉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때 의무 가입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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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4대보험 요건에 해당 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사업장이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5. 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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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이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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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월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미만 일용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월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6. 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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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경우, 알바직원에 대한 4대보험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의무가입 사항인것으로 아하 전문지식을 통해 답변을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의 경우, 채용기간이 8일 이상일경우 그리고 한달이상 근로한 경우, 즉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때 의무 가입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알바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6. 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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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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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5. 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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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2020. 7. 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법을 준용하는 바, 20.8.1부로 전면적용되어 8일 이상만 근로하면 국민 건강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 05.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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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근무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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