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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치95
관대한까치9522.03.02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주휴수당,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고용 관련 세무&노무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점이 있어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나, 월 8일 이상 근무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까요?

월 8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면, 이를 대신해서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2-1. 추가로 사업소득 3.3%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위험부담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공제액 계산을 주휴 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에서는 계산 공제액 계산 및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휴게시간은 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의 휴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생이 30분 휴게 대신 앞당겨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나 계약서 내 명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며 숙지중임에도, 명확히 해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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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나, 월 8일 이상 근무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까요?

    월 8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면, 이를 대신해서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 3.3%는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1. 추가로 사업소득 3.3%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위험부담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추후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미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공제액 계산을 주휴 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에서는 계산 공제액 계산 및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4. 휴게시간은 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의 휴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생이 30분 휴게 대신 앞당겨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나 계약서 내 명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의 근거를 서류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추후 적발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급여 공제는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종업시간 전에 부여하여 조퇴하도록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