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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대상에 대한 설명 필요

1. 아르바이트 서로 다른 곳에서 60시간 이상일 때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예를 들어 a 사업장 30시간, b 사업장 30시간이라면 총 60시간 이상인데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2. 휴게시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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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각각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며, 보통 급여가 더 높은 곳이나 근로시간이 더 긴 곳을 기준으로 선택하는데요. 두 사업장 모두에서 가입 대상이 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되고요. 4대보험 가입 기준을 판단할 때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4대 보험 모두 월 60시간 이산 1개월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 미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의무가입 기준 시간이 각각 30시간으로 60시간 미만에 해당이 되어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별로 총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여러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시 근로시간 산정에 휴게시간은 제외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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