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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2

알바 4대보험 되는곳도 있나요?

월60시간만 근로시간이 넘으면4대보험 되나요?

알바업체는 산재,고용보험 들어준다는데월60시간이 넘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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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고용, 산재 뿐아니라 건강,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이며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이면서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