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대 보험가입해야되나요?

2021. 04. 11. 07:45

알바생은 4대 보험 의무인가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해야되는건지요?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알바생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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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2021. 04.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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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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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 8일 근로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도 4대 보험 전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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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알바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도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2021. 04.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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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그날 시간이 달라진다면 간단하게 일주일 총 근로시간/5 하신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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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상호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추후 소급하여 가입되어 보험료 및 과태료를 낼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8시간 받으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알바생들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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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면제되며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무가입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경은 발생하며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밎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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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5.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6.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만근 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 04. 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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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일의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3. 알바생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인 경우에는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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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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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로 부여가 됩니다.(최대 1주 8시간)

                        3. 알바생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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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건강보험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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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은 4대 보험 의무인가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해야되는건지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건강 국민 고용보험 부담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생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시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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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1주소정근로를 개근한 직원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진 직원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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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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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간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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