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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치95
관대한까치9522.03.03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용중인 아르바이트생의 보험 가입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1. 매니저 (상용 근로자)

수~일 주 5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주 근무시간 50시간 + a

= 4대 보험 가입

2. 아르바이트생 1

월, 화, 수 / 주 3일 / 월 8일 이상 / 일 근무시간 4시간 / 주 근무시간 12시간

= 주휴수당 X

= 산재보험 가입

= 3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 예정

3. 아르바이트생 3

월, 화, 수 / 주 3일 / 월 8일 이상 / 일 근무시간 5시간 / 주 근무시간 15시간

= 주휴수당 O

= 산재보험 가입

= 3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 예정

4. 아르바이트생 4

주말 / 주 2일 / 경우에 따라 월 8일 이상 / 일 근무시간 7시간 / 주 근무시간 14시간

= 주휴수당 X

= 산재보험 가입

= 3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 예정

Q1. 아르바이트 3, 딱 주 15시간 근무중인데,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까요?


Q2. 아르바이트생이 급여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액이 많아지다보니ㅡ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3. 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산재와 고용(예정) 가입 및 예정중이며 매니저는 4대 보험 가입중입니다. 제대로 보험 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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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아르바이트 3, 딱 주 15시간 근무중인데,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는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Q2. 아르바이트생이 급여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액이 많아지다보니ㅡ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무가입이므로 가입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Q3. 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산재와 고용(예정) 가입 및 예정중이며 매니저는 4대 보험 가입중입니다. 제대로 보험 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아르바이트 3, 딱 주 15시간 근무중인데,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까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생이 급여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액이 많아지다보니ㅡ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채용을 할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3. 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산재와 고용(예정) 가입 및 예정중이며 매니저는 4대 보험 가입중입니다. 제대로 보험 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직원분을 설득하여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르바이트 3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의 근로자들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신고시에는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