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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일용직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 : 10,030원 (주휴수당 지급)
근무조건: 하루 7시간 , 18일 근무
급여지급 방법 : 만기 근무 후 일시납
인 아르바이트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자인가요?
1개월 미만 근무자이지만 총 지급액이 50만원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자 인지,고용,산재만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나요?(4대보험 가입의무X )
급여: 10,030*7*18 = 1.263,780
주휴수당 : [(35*8)/40*10,030] 4 = 280,840
소득세: [(1,263,780+280,840)
*0.3]*6% = 27,800
지방소득세 : 2,780
고용보험 : 13,900
실 지급액 : 1,500,14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근무라면 18일을 일하였어도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 주휴수당이 1,544,620원이라면 고용보험 (0.9%) 13,900원, 근로소득세

      9,740원, 지방소득세(10%) 970원이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액은 1,520,0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고용,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