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용직 및 일용직 혼재 된 경우라 실업급여가 얼마가 책정될지 궁금하여 계산을 요청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근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순서대로 기재드립니다.
[상용직]
상용직 월급 2,060,740원
피보험단위기간 155일
2024년 3월4일 ~ 2024년 8월31일
주5일 40시간
[일용직]
2023년 10월
피보험단위기간 6일 (근무시간 - 8시간 6일) (월평균임금 - 500,000원)
2023년 11월
피보험단위기간 6일 (근무시간 - 8시간 6일) (월평균임금 - 500,000원)
2023년 12월
피보험단위기간 6일 (근무시간 - 8시간 6일) (월평균임금 - 500,000원)
2024년 9월
피보험단위기간 3일 (근무시간 - 10시간 3일) (월평균임금 - 330,000원)
2024년 10월
피보험단위기간 7일 (근무시간 - 8시간 4일, 9시간 3일) (월평균임금 - 550,000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았을때, 대략적인 실업급여가 얼마로 책정될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10월말에 신청하는것이 좋을지, 혹은 1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로부터 3개월 내에 두회사 가입사실이 확인되는 바,
3개월내에서 공백기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바,
통상시급은 최저미달로 9860원으로 적용될것으로 보이며,
구직급여 일액은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