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질문)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위로금 계산 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위로금 말고, 각각 따로 계산 필요함)

나이: 만29세(정규직)

-입사일: 2024년 11월 4일~퇴사일: 2026년 5월31일

-월급 세전: 270만원

1.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총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 세전270만원을 세후로하면 세금에 따라 다르지만, 약 242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위로금도 상기와 같이 월급 받는 거 처럼 똑같은 세금 떼고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세금 덜 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기본형태면

    2. 실업급여 1일 액수는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할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 입니다.

    4. 수급할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정도가 됩니다.

    5. 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월급 + 퇴직위로금을 받으면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6.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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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되므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