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급여액 계산(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 1일 소정급여 계산시 퇴직3개월의 근무일수와 급여액을 나누어서 1일급여액을 산출하는데

문의드립니다.

1.월급여액은 세후 급여액으로 계산하나요? 세전 급여액인가요?

2.월급여액에 기본급 /차량유지비/식대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급만 책정하나요? 아님 이 모두를 책정하나요?

그냥 한달 받은 총급여액으로 책정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은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