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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실업급여 1일 소정급여 계산시 퇴직3개월의 근무일수와 급여액을 나누어서 1일급여액을 산출하는데
문의드립니다.
1.월급여액은 세후 급여액으로 계산하나요? 세전 급여액인가요?
2.월급여액에 기본급 /차량유지비/식대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급만 책정하나요? 아님 이 모두를 책정하나요?
그냥 한달 받은 총급여액으로 책정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은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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