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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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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실업급여 계산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와 고용보험 가입기간,그리고 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월급여 3백만원이고 월 근무일수는 12일일 경우

평균일급은 3번이 맞나요? 4번이 맞나요?

3)3백만원/30일인지,

4)3백만원/12일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

    세전 평균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3개월의 총일수(91일 전후)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12월 31일 + 1월 31일 등)

    예를 들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총 9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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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0일도 12일도 아닌 89~92일로 3개월 임금을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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