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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6.4월 15일 퇴사 예정)
1월~3월분 > 매달 익월 20일 급여지급
4월1일~4월15일분 > 5월 20일 급여지급예정 (해당월부터 월급 임금 삭감하신다고함)
인 경우
3개월치 평균급여는 2월,3월 + 4월(임금삭감된 15일분) 으로 계산되는걸까요?
마지막 달 임금삭감때문에 평균급여가 낮아지는것도 걱정이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4월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26년 1월 16일부터 26년 4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저액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가 66,048원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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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입니다. 즉, 26.4.15.까지 근무한다면, 26.1.16.~4.15.(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4.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인 66,048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으면 66,048원이 적용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