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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제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해서 월급이 300이면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 말일까지 안하고 1일부터 10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월급이 300이 아니라 100이 될텐데 그러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이

300,300,100이 되는건지 이렇게 되면 구직급여액이 줄거나 받는 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격 이런건 됬으니까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일 전 3개월이란 선생님의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들어 4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3개월은 1월 11일~4월 10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일수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기에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2021.4.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4.1~2021.4.10(10일)/2021.3.1~3.31(31일)/2021.2.1~2021.2.28(28일)/2021.1.11~2021.1.31(21일)이며(총 90일), 4월의 10일까지의 임금은 "월급여*10일/30일"로, 1월의 21일까지의 임금은 "월급여*21일/31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3월/2월급여는 월급여 전액 산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있어 2주 더 다녔다고 감액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나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4월 11일이 퇴직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11~1.31 2,000,000원

    2.1 ~ 2.28 3,000,000원

    3.1 ~ 3.31 3,000,000원

    4.1 ~ 4.10 1,000,00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월 11일이나 16일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평균임금이 감액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월에 10일간 근무하는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전에 근무한 20일의 근로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산입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300,300,100 이런 식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퇴사일에 따라 다르나 대략 200,300,300,100 이런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전 3개월은 월의 일수가 아닌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10일 퇴직할 경우

    1개월 : 2021/02/11~2021/03/10

    2개월 : 2021/01/11~2021/02/10

    3개월 : 2020/12/11~2021/01/10

    이렇게 3개월이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확인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은 1/3를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액을 측정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시점이 월말이든지 월중이든지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10퇴사로 가정시 전 3개월이란

    12.10-12.31 / 1.1-~1.31 / 2.1-2.28 / 3.1-3.9 임금계산입니다.

    중도퇴사라고 해서 3개월이 단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역산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니,

    3개월치는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2.11 ~ 3.10 이 3달입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