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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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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질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관두는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봤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일은 3년 넘게했습니다 만일 하한액보다 적게받게되면 주 40시간을 채우도록 일하는게 좋겠죠? 이때 대타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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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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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집니다.

    기준은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주35시간을 하게 되면,

    비례하여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40시간 근로자 하한액 1일 60120원, 주35시간은 52,605원)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타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5일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8시간은 60,120원이 하한액 입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관두는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봤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일은 3년 넘게했습니다 만일 하한액보다 적게받게되면 주 40시간을 채우도록 일하는게 좋겠죠? 이때 대타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되는건가요?

    기존에 주40시간일하다가 주35시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하한액이 적어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간 합의하여 변동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무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