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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진실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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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3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들었구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액 총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일 4시간 주 5일입니다(20시간)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주 28시간 일했으므로 일 5.6시간정도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기준에 일 4시간이 아닌 5.6시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일 8시간 주 5일 기준 하한액이 1일 64,192원인데 5.6시간 적용이 된다면

1일 44,934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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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올림처리하여 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라면 5.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소수점은 올림처리하므로 6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8,14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림하여 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0,030원*0.8*5.6=44,93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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