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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21.11.29
주 40시간을 3주 일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5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주40시간 단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만 3주짜리네요.

주 40시간일할때랑 그 이하 일할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 35시간 30시간과 같이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액이 삭감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내에 포함되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일수가 적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주를 일하건 4주를 일하건 그 주수에 따른 근무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급여가 동일하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통상 1개월 상용직 근로할것을 요구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한달이내이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주40시간 근로라면 일8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바,

    3주인지 4주인지에 따라 수급액수가 달라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