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기준

2021. 07. 01. 18:21

실업급여 계산 시 하루 평균임금 급여가 8시간 기준 상한액 6만6천정도. 하한액 6만정도라 들었습니다.

하루근무가 4시간이었다면 상한액이 3만대로 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최근3개월동안 2개월은 근무를 안하고 마지막1달은 8시간근무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됐을 경우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최근 3개월동안 3달동안 주5일 하루 8시간 일한것과 1달동안 주5일 하루 8시간일한것의 급여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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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021. 07. 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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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액차이

      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법에따라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

      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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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종 퇴사일 전 무급인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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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하루 평균임금 급여가 8시간 기준 상한액 6만6천정도. 하한액 6만정도라 들었습니다.

          하루근무가 4시간이었다면 상한액이 3만대로 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최근3개월동안 2개월은 근무를 안하고 마지막1달은 8시간근무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됐을 경우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최근 3개월동안 3달동안 주5일 하루 8시간 일한것과 1달동안 주5일 하루 8시간일한것의 급여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합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21. 07. 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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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례의 경우 3개월 중 2개월은 근무하지 않고 1개월만 근무했다고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2개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07. 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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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3개월동안 2개월은 근무를 안하고 마지막1달은 8시간근무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됐을 경우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마지막 근무한달의 근로시간으로 적용되며, 해당일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1달치금액 / 1달일수로 될 것입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할경우

              300/90 = 100/30 은 동일할 것이나, 300/92 = 100/30은 다를수 있습니다.

              2021. 07. 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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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7. 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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