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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검은꼬리203
꽃다운검은꼬리20323.07.24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1. 이직일(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이직일(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3.월급의 30%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로 나오는데

2번,3번은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ex)
-1월 월급 전액이 1개월 밀림, 2월 월급의 50%가 1개월 밀림
-총 2개월 밀림 해서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해당 예시처럼 밀렸다면 3번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되는 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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