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상월급 지급일 20일 이고 연봉이 상여포함 이라 되어 있음
12월은 50프로는 24일나 지급됨
1월은 50프로는 2.12지급예정 남어지 50프로는 미정
1월에 설상 나와야 하는데 설상여는 미지급예정
2월급여도 미정
회사 경영 난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2개월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1월꺼를 2개월동안 못받아야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지연된거 포함해 2개월이 어도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한다고 한들 회사에서 신고 할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코드를 안넣오 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코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체불 사실이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이직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60일) 발생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1. 전액체불의 경우
미지급 또는 지연기간을 합산합니다
2.3할 이상 부분 체불
연속 2개월이상 지속되어야합니다
또한 한 달 전체를 못받는 형식이 2개월동안 지속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직 전 1년내에 여러 달, 여러 날짜의 지연이 합산되는 형식으로 60일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회사에서 임금체불의 코드를 안 넣더라도 질문자님이 별도 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