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상황이 좋지않다며 1개월분 월급이 전액지연된 상태입니다. 불안한 회사 상황으로 인해 지연된 월급을 받고 나면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찾아보니 임금체불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 요건은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치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 퇴사하고, 퇴사 후 지급 받아야할 월급 및 퇴직금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이직 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