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상황이 좋지않다며 1개월분 월급이 전액지연된 상태입니다. 불안한 회사 상황으로 인해 지연된 월급을 받고 나면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찾아보니 임금체불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 요건은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치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 퇴사하고, 퇴사 후 지급 받아야할 월급 및 퇴직금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이직 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치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 퇴사하고, 퇴사 후 지급 받아야할 월급 및 퇴직금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이직 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2개월 지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분의 임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1개월이 체불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므로 퇴직금 지연지급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예외적인 인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