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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복어222
냉정한복어22222.05.16
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1월급여(2월 15일) 전액 임금지연

- 2월급여(3월 15일) 임금지급

- 3월급여(4월 15일) 임금지급

- 4월급여,1월급여(5월 13일) 임금 지급

이러한 경우에 1월급여가 2개월 이상 지연된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임금체불로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이 체불되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임금수준, 생계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급여 지연일수가 60일 이상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체불로 인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급여가 1개월 씩 지연된 것이 아니라 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전액을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1월 급여를 5.13.에 지급한 것은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