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임금체불쪽으로 문의드립니다
1월지급까지는 3개월동안 임금전액 총 18일 밀렸고
2,3,4월 받는거는 월급일10일이랑 말일 50프로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해당될까요?
예) 2월 10일 50프로 28일 50프로
3월 10일 50프로 31일 50프로
3할이상 2개월이상(연속)
이면 매달 말일에 해결이된거라 연속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퇴사예정인데
1월전에 밀린 18일 포함하면 퇴사일 전에 60일이 채워져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일부만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된 기간과 금액에 비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