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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날다람쥐17
영악한날다람쥐1722.03.24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10 임금 -> 1.28에 전액지급 (18일 지연)

2.10 임금 -> 50%지급 -> 나머지 3.24 지급예정

3.10 임금 -> 전액미지급

1)이러한 경우에 3.31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안되나요?

2) 4.11이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지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3월 24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3월 10일에 지급받으셔야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2달 이상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31일에 퇴사해도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기간과 관련하여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2개월이상 전액이 체불되어야 대상자이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일부분 급여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