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지급일은 매달 말일입니다.
2024 3월임금: 29일, 4월 2일 분리지급
4월 임금: 5월 7일, 17일 분리지급
5월 임금: 5월 31일, 6월 17일 분리 지급
6월 임금: 6월 28일, 7월 31일 분리 지급
7월 임금: 미지급
분리지급은 절반씩 나눠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신청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