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월급은 익월 1일 지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급을 받은 일수가 아래와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월 월급 - 3/6 지급
2월 월급 - 월급의 18% 3/23 지급,
월급의 18% 3/31 지급,
나머지 전액 4/6 지급
3월 월급 - 4/6 지급
4월 월급 - 월급의 38% 5/8 지급
5월 11일 퇴사를 앞두고 아직 4월 월급 일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가 늦는건 경기악화로 인해서 매출 급강하로 인해서 힘든사항이라 이부분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가게측에 피해가 가지않길 바라는데 지원금이 끊기거나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까요..?? 이부분은 전혀 바라지않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