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월급은 익월 1일 지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급을 받은 일수가 아래와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월 월급 - 3/6 지급
2월 월급 - 월급의 18% 3/23 지급,
월급의 18% 3/31 지급,
나머지 전액 4/6 지급
3월 월급 - 4/6 지급
4월 월급 - 월급의 38% 5/8 지급
5월 11일 퇴사를 앞두고 아직 4월 월급 일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가 늦는건 경기악화로 인해서 매출 급강하로 인해서 힘든사항이라 이부분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가게측에 피해가 가지않길 바라는데 지원금이 끊기거나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까요..?? 이부분은 전혀 바라지않습니다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100% 지연지급된 일수를 합쳐서 60일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 체불되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니,
퇴사하기전에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