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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당찬저어새103
당찬저어새103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현재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올해 8월분 급여(지급일:9/10)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체불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 중인데 퇴사일을 언제부터 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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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내에 2달 이상 체불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임금전액이 2개월 간 체불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급여의 경우

    정기지급일이 9월 10일이므로 9월 10일기준 2개월(11월 10일)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9/10인 경우 11/10 까지 지급받지 못할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