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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가되고싶은 도비

자유가되고싶은 도비

24.08.01

실업급여 조건 알려주세요! (급여 미지급 관련)

회사에는 4월 말에 취직했습니다. 다니는 1년동안

4대보험 미납 1년..(실업급여 조건 안된다는건 들었습니다)

7.8.9월 총 3달밀려서 9월에 대지급금 신청해 3개월 월급을 받고

6월 30일에 퇴사해 5월달월급은 한달밀리고 받고 6월달 월급은 월급날에 잘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요

퇴사사유: 3개월 월급 밀려 대지급금으로 받은 후 나가는건 임금체불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4대 보험 미납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에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써져있는데

  • 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을 밀렸어도 돈은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나요?

  •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실업급여가 된다해도 1년동안 4대보험 미납인 상태인데 신청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8.0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았어도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8,9월 3달 밀렸었더라면,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 자체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면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하면 4대보험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안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