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분할납부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작년 8월쯤 한번 임금 분할납부가 있었는데, 올해도 다시 시작해서 여쭤봅니다.

매달 5일 에 월급을 받는데

2025년인 작년

◆7월근무 급여

▶8월 5일 ( 월급의 대략 68~9% 지급 )

▷8월 29일 ( 월급의 잔금 지급완료 ) → 대략 24일만에 잔금 지급

2026년 올해

◆2월근무 급여

▶3월 5일 (월급의 대략 59~60% 지급)

▷3월 31일 ( 월급의 잔금 지급완료 ) → 대략 26일만에 잔금 전체 지급

◆3월근무 급여

▶4월 10일 ( 월급의 대략 59% 지급 )

▷5월 19일 ( 월급의 잔금 지급완료 ) → 대략 44일만에 전체 지급

★4월근무 급여 현재 4월근무 했던 5월 월급 지급 못받고있는 상황

오늘 5.29일 지급해 준다 하였으나 연락하니 그제서야

4월근무 급여 (5월5일) 와 5월근무 급여 (6월6일) 2달치를 6월 중순에 한번에 준다고 합니다.

①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②만약에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한다면

6월 중순에 나머지 월급을 받고 나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걸까요?

③퇴직금도 미뤄져서 못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 대략 450" 퇴사한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④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을까요?

도와주세요,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회사의 분할 지급은 체불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유로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