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2가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첫번째 경우는
3월 월급: 모든 월급이 밀렸지만 3월 내에 지급됨.
4월 월급: 모든 월급이 밀렸지만 4월 내에 지급됨.
5월 월급: 5월 퇴사 전까지 50%만 지급됨.
5월 퇴사: 5월 퇴사.
두번째 경우는
3월 월급: 기본급은 받고 야근 수당이 밀렸지만 3월 내에 지급됨.
4월 월급: 모든 월급이 밀렸지만 4월 내에 지급됨.
5월 월급: 월급이 50%만 지급됨, 5월 내로 나머지 월급이 들어올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6월 퇴사: 6월 퇴사.
이 경우에 각각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상기 2개월은 체불된 일자를 합산한 기간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