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분할납부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작년 8월쯤 한번 임금 분할납부가 있었는데, 올해도 다시 시작해서 여쭤봅니다.
매달 5월에 월급을 받는데
2025년인 작년
8월 5일 ( 월급의 대략 68~9% 지급 )
8월 29일 ( 월급의 잔금 지급완료 )
2026년 올해
3월 5일 (월급의 대략 59~60% 지급)
3월 31일 ( 월급의 잔금 지급완료 )
4월 10일 ( 월급의 대략 59% 지급 )
이후 5월 15일인 현재 잔금도 못받고있는 상황
현재 3월근무 월급이 (4월 5일) 에 지급됐어야 하나 (4월 10일에) 100 만원 입금 후
오늘날 까지 잔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 다음주 중으로 잔금을 처리해주겠다고 말함
4월 근무 월급 ( 5월 5일 ) 에 받았어야 하나 현재 앞에있는 잔금도 못받은 상태로
5월 월급은 5월달 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함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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