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분할납부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작년 8월쯤 한번 임금 분할납부가 있었는데, 올해도 다시 시작해서 여쭤봅니다.

매달 5월에 월급을 받는데

2025년인 작년

8월 5일 ( 월급의 대략 68~9% 지급 )

8월 29일 ( 월급의 잔금 지급완료 )

2026년 올해

3월 5일 (월급의 대략 59~60% 지급)

3월 31일 ( 월급의 잔금 지급완료 )

4월 10일 ( 월급의 대략 59% 지급 )

이후 5월 15일인 현재 잔금도 못받고있는 상황

현재 3월근무 월급이 (4월 5일) 에 지급됐어야 하나 (4월 10일에) 100 만원 입금 후

오늘날 까지 잔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 다음주 중으로 잔금을 처리해주겠다고 말함

4월 근무 월급 ( 5월 5일 ) 에 받았어야 하나 현재 앞에있는 잔금도 못받은 상태로

5월 월급은 5월달 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함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미지급 또는 30% 이상

    일부 미지급)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