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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타조240
유쾌한타조240

실업급여를 한달 뒤에 신청하래요

4.5일에 계약은 끝났습니다

근데 월급이 달(1일~31일)로 지급하여

4월1,2,3,4,5일분은 못받고

다음달에 급여지급 받게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렇게되면 제 월급이 저 5일분으로만 잡혀서

실업급여 중 제일 적게 받게되나요?

원래 8시간 풀근무 일했는데 ㅠㅠ

혹시 그 전에 제가 해둬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4월의 5일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달 뒤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 전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이때,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에 퇴사한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실업급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