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한달 뒤에 신청하래요
4.5일에 계약은 끝났습니다
근데 월급이 달(1일~31일)로 지급하여
4월1,2,3,4,5일분은 못받고
다음달에 급여지급 받게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렇게되면 제 월급이 저 5일분으로만 잡혀서
실업급여 중 제일 적게 받게되나요?
원래 8시간 풀근무 일했는데 ㅠㅠ
혹시 그 전에 제가 해둬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4월의 5일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달 뒤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 전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이때,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에 퇴사한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실업급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