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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타조240
4.5일에 계약은 끝났습니다
근데 월급이 달(1일~31일)로 지급하여
4월1,2,3,4,5일분은 못받고
다음달에 급여지급 받게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렇게되면 제 월급이 저 5일분으로만 잡혀서
실업급여 중 제일 적게 받게되나요?
원래 8시간 풀근무 일했는데 ㅠㅠ
혹시 그 전에 제가 해둬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4월의 5일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달 뒤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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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 전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이때,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이 적용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에 퇴사한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실업급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