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계속 지연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중소기업(5인 간당간당함)
월급날짜가 매달 5일로 계약했는데
5월부터 꾸준히 밀리기 시작했어요
5월 9일 / 6월 14일 / 7월 23일 / 8월 현재까지 미지급중인데
월급이 늦으면 언제준다던지 미안하다던지 연락도 없으시고
다른지사는 건보료 미납 통지도 날라와서 몇몇분은 퇴사하셨다더라구요
저도 퇴사 후 이직을 고려 중인데
현재 집이 대출끼고 살고있는 집이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조금 안정적이여서요 ..ㅠㅠ
찾아보니까 1년이내 60일동안 이면 가능하다는데
5월 9일 (+4)
6월 14일 (+9)
7월 23일 (+18)
8월 ? (+1+@)
이렇게 4+9+18+1+@ 합산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4+9+18+1+@ 합산한 날짜가 2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이나, 다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일체의 금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