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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Ba:)
DanBa:)23.05.18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0.2 입사하여 급여는 10일이고

1년에 한번씩 월급 밀리긴 했는데 15일 전에는 주긴했습니다.

2023.2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4월초에 2월분은 받았고 2개월 분이 밀린 상태이며, 5월까지 (3,4,5월분 3개월치)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해줘야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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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부분은 아니라 회사의 인정 여부는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월급이 지연된 기간의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