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08. 12. 15:47

임금체불&지연으로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드립니다. 
매달 10일이 근로계약서 조건상 월급일 입니다. 
1년6개월 이상 매달 10일이 아닌 
월말이나 다음달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25일 50% 입금, 다음달 5일 50% 입금 
이런식으로 계속 밀려서 지급해주네요)
2개월 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월이란 말이 
한번에 2개월이 밀려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달 항상 밀려서 1년내에 2개월 이상되면 신청이 가능하단말씀인지 잘모르겠네요.

상세히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2회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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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경우, 2.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이상 지연되어 받은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관하기에 해당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 후 퇴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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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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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2020. 08.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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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액을 2개월 이상 밀려 받았거나,

          2달분 전액을 받지못한채로 퇴사하였거나,

          급여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채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2020. 08.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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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합니다.

            그러므로 1. 이직일 전 1년 이내를 정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 합니다. 2. 임금에 대한 지연지급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해야 하므로 퇴사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그외의 여러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감사합니다.

            2020. 08.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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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취지는 한번에 2개월이상 체불되어 생활상곤란이 오는 경우에 마련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다소 늦게 들어오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20. 08.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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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사례는 위 ②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020. 08.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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