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뇌종양 별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제일호기심있는래빗
제일호기심있는래빗

임금지연지급과 실업급여수령가능조건

올해 5월6월 8월9월10월

급여전액을 2~10일씩 지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총일수가 60일(2개월)이 되지않더라도 2개월연속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