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지급과 실업급여수령가능조건
올해 5월6월 8월9월10월
급여전액을 2~10일씩 지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총일수가 60일(2개월)이 되지않더라도 2개월연속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