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월 급여가 2월 10일에 입금되지 않음.
이후 이어서 3월 10일에도 입금되지 않음.
이 경우에 한해서 2개월 분 체불이므로 체불 기간이 2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단,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3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 3월 12일에 1개월 분만 지급되고 1개월 분은 체불 상태인경우 여전히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1개월 분이 여전히 체불이지만 1개월 분은 지급이 되었으므로 지연지급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