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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월 급여가 2월 10일에 입금되지 않음.

이후 이어서 3월 10일에도 입금되지 않음.

이 경우에 한해서 2개월 분 체불이므로 체불 기간이 2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단,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3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 3월 12일에 1개월 분만 지급되고 1개월 분은 체불 상태인경우 여전히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1개월 분이 여전히 체불이지만 1개월 분은 지급이 되었으므로 지연지급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라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 2개월 이상 체불상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퇴사일 기준으로 2개월이 체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은 체불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지급은 어찌됐건 지급된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려면 각 임금 지급일이 모두 도과되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