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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라마카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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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매달 10일 급여일인데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지연 60일을 넘겨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3년 2월 급여는 7.3일 지급

2023년 3월~4월 급여는 9.1일 지급

2023년 5월~8월 급여는 9.8일 지급 받고

현재 2024년 5월 급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체불확인서 같은 경우 이미 지급을 해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 일수가 1년 내에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은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