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매달 10일 급여일인데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지연 60일을 넘겨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3년 2월 급여는 7.3일 지급
2023년 3월~4월 급여는 9.1일 지급
2023년 5월~8월 급여는 9.8일 지급 받고
현재 2024년 5월 급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체불확인서 같은 경우 이미 지급을 해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