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매달 10일 급여일인데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지연 60일을 넘겨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3년 2월 급여는 7.3일 지급
2023년 3월~4월 급여는 9.1일 지급
2023년 5월~8월 급여는 9.8일 지급 받고
현재 2024년 5월 급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체불확인서 같은 경우 이미 지급을 해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 일수가 1년 내에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은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