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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평온한나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급여가 지연지급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급여일은 10일인데 10일에 급여의 50%, 말일에 50% 받고 있습니다.
총 지연된 일자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된 날짜가 총 60일이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60일이상이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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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임금의 전액이 지연지급되는 일수로 판단합니다.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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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라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지연된 기간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