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급여가 지연지급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급여일은 10일인데 10일에 급여의 50%, 말일에 50% 받고 있습니다.

총 지연된 일자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된 날짜가 총 60일이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60일이상이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임금의 전액이 지연지급되는 일수로 판단합니다.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라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연된 기간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