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급여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균급여액 계산 시 근무일수로 나누나요 캘린더 일수로 나누는지요?
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급여액"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일 평균급여액 산정 시 근무일수로 나누는지요? 캘린더 일수로 나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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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분모에는 본인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이
분자에는 달력상의 일수로 89일~92일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아닌 3개월 간의 총 일수(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7.1.에 퇴사 시 4.1.~6.30.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