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계산 할 때 3개월의 1일평균급여액

실업급여 계산해보려 하니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월 세전급여)를 30일로 나누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주말, 공휴일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되고 1개월 평균월급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부 포함이 됩니다.

    3개월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 최종 3개월 평균월급은 2026.1월 + 2월 + 3월 평균 월급을 말하고

    2) 3개월의 총일수는 2026.1.1 ~ 3.31이고 총 90일이 됩니다.(주말 포함 달력상 총일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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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89 ~ 92)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3개월이 89일이 될수도 있고 92일이 될수도 있습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일수) 감사합니다.